안녕하세요 부산 황순기 세무사입니다. 24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무리한지 한달이 다 되어가네요. 사업자분들께서는 각 세무사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일시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는 방법 을 활용하여 세액납부를 하고 계실겁니다.
그러나 수출 등 영세율 매출이 주를 이루거나 사업설비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가 아닌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일과 실제 환급일 간의 시차가 존재하게 됩니다.
환급은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으로 구분됩니다. 해당 유형별로 부가가치세 환급일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일반환급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 때의 그 차액을 환급받는 기본 환급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에는 사업 성과가 저조하여 발생하는 것 일수도 있고 매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