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법인세 전문 세무사 황순기입니다 우리 세법은 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누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촘촘히 짜여진 세법으로 과세를 하고 있는 한 편, 경제상황을 감안하거나 특정 법률행위의 유인책으로서 세액공제, 감면 등 조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혜택을 마련하거나, 일반 특례규정의 혜택을 보다 높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중소기업 육성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은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하여주는 규정입니다. 감면 업종 중소기업 중 다음의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감면비율을 곱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합니다.

*Ctrl + F로 검색하여 보세요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