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세무사 황순기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재산이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면 해당 재산의 평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의 가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매가 상속개시일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나서야 종료되는 경우, 과연 해당 경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당초 신고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확정되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가 큰 쟁점이 됩니다. 최근 조세심판원 (조심2025서123, 2025. 09. 23.)의 결정은 이와 관련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제시하며, 상속개시일 이후 1년이 경과하여 종결된 경매가액도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중요한 판례적 입장이 나왔습니다.

사례 개요 피상속인은 2015년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상속인들과 분할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서 공유물분할 판결을 받아 경매로 분할하기로 결정. 2022년 1월 7일 피상속인이 사망(상속개시일)하였으나, 경매가 이전부터 진행중이었고,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경매가 계속됨....